지난 4월 10일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에서 화재 사건 발생에 따라 해당 건물에 입주한 364가구의 아파트 주민들과 186개의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화재원인과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진실규명이 이뤄져야 하며, 피해 입주민과 상인들이 안전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재정 지원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청원했다.
청원을 소개한 이창균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수백명의 피해 입주민들은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밖을 전전하고 있으며, 현재 상가 건물 전체가 운영 중단된 상태로 피해 상인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 청원 채택을 통해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입주민과 상인들의 피해회복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