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했으나 어떤 특례를 부여하는지 명시되지 않음에 따라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법적 지위 마련과 행·재정권 및 자치권을 보장해 줄 것과 광역시의회에 준하는 특례시의회의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용인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3개 특례시의회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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