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지위에 걸맞은 권한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김진일 | 기사입력 2021/04/20 [14:45]

용인시의회,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지위에 걸맞은 권한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김진일 | 입력 : 2021/04/20 [14:45]

 

▲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동/더불어민주당)


[경인투데이]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20일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원균 의원(풍덕천2상현상현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지위에 걸맞은 권한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윤원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했으나 어떤 특례를 부여하는지 명시되지 않음에 따라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법적 지위 마련과 행·재정권 및 자치권을 보장해 줄 것과 광역시의회에 준하는 특례시의회의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용인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3개 특례시의회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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