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관내 도금업체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관리를 시행해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다.
시는 특히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공업지역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시민단체 합동 점검 ▲수원사업단지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은 영통구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92개소를 대상으로 3월 23일부터 5월까지 수원시 환경정책과·영통구 환경위생과 소속 공직자가 현장 점검을 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배출시설 허가·신고 여부 ▲환경기술인 근무 상태(관리 미흡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행정처분·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업지역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는 영통구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2개소를 대상으로 4월에서 5월까지 전문업체(측정대행업체)가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후 오염도를 검사한다.
측정항목은 포름알데히드(HCHO), 황산화물(SOx) 등 11개 항목으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개선명령·초과배출부담금을 부과한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시민단체 합동 점검은 영통구 지식산업센터 15개소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5월 3일부터 14일까지 시·구청 공직자 및 시민단체 관계자 합동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대기·폐수 배출시설 운영 여부와 미신고 실험실 운영 및 폐수 무단방류 여부 등이다.
수원사업단지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단속은 고색동 산업단지(델타플렉스) 입주 사업장을 대상으로 4월 12일부터 23일까지 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대기·폐수 배출시설 운영 및 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와 기구류 훼손 방치 등에 의한 오염물질 누출(액체·기체가 새어 나옴) 여부 등이다.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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