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집중 단속

영통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점검…위반 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김진일 | 기사입력 2021/04/14 [15:38]

수원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집중 단속

영통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점검…위반 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김진일 | 입력 : 2021/04/14 [15:38]

 

▲ 수원시 관계자가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다.


[경인투데이] 수원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원시 영통구 관내 도금업체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관리를 시행해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다.

 

시는 특히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공업지역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시민단체 합동 점검 수원사업단지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은 영통구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92개소를 대상으로 323일부터 5월까지 수원시 환경정책과·영통구 환경위생과 소속 공직자가 현장 점검을 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배출시설 허가·신고 여부 환경기술인 근무 상태(관리 미흡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행정처분·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업지역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는 영통구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2개소를 대상으로 4월에서 5월까지 전문업체(측정대행업체)가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후 오염도를 검사한다.

 

측정항목은 포름알데히드(HCHO), 황산화물(SOx) 11개 항목으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개선명령·초과배출부담금을 부과한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시민단체 합동 점검은 영통구 지식산업센터 15개소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53일부터 14일까지 시·구청 공직자 및 시민단체 관계자 합동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대기·폐수 배출시설 운영 여부와 미신고 실험실 운영 및 폐수 무단방류 여부 등이다.

 

수원사업단지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단속은 고색동 산업단지(델타플렉스) 입주 사업장을 대상으로 412일부터 23일까지 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대기·폐수 배출시설 운영 및 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와 기구류 훼손 방치 등에 의한 오염물질 누출(액체·기체가 새어 나옴)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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