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사전 알림 서비스 제공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에게 검사 만료일 한 달 전 등기우편으로 안내문 발송

김진일 | 기사입력 2021/04/13 [12:59]

수원시,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사전 알림 서비스 제공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에게 검사 만료일 한 달 전 등기우편으로 안내문 발송

김진일 | 입력 : 2021/04/13 [12:59]

▲ 수원시청 전경   

 

[경인투데이] 수원시가 관내 거주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다수의 동력수상 레저기구 소유자가 안전검사 이행 의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사전 알림 서비스가 없어 기한 내 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 납부 등 불이익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력수상레저기구란 추진기관이 부착돼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분리할 수 있는 수상레저기구다.

 

지난 3월부터  안전검사 만료일 한 달 전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시는 사전 알림 서비스로 소유자가 기한 내 안전검사를 할 수 있어 기구 결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사전알림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들이 적기에 안전검사를 수검하고 안전하게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사업용은 1, 개인용은 5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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