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화성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화성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총 1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원유민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폐회사에서 “ ”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오는 4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 12일간 제202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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