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7세, 민법상 성년나이는 아니지만 치러야 할 ‘성인인증’이 있다. 바로 첫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것. 주로 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만들어야 하는 이 신분증은 만 17세 생일이 지난달부터 1년 내에 만들어야 하지만, 학업 등의 이유로 이 시기를 놓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윤건모)는 학교에 직접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과태료 부과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연 2회 실시하는 이 서비스는 지난 14일 수원여고를 시작으로 31일까지 관내 총 11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미리 각 학교에 발급 대상자와 서비스 신청일을 받아, 학교생활에 지장 받지 않는 날짜와 시간에 이루어진다.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한 한 학생은 “학업 때문에 주민센터를 방문할 시간이 마땅치 않아 발급을 망설였는데 이런 서비스를 실시해줘서 정말 좋다”며 “후배들도 이런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며 소감을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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