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경희 의원, “공공기관의 공문서 작성 시 일제잔재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근거 마련”

이관희 | 기사입력 2020/12/18 [09:45]

경기도의회 김경희 의원, “공공기관의 공문서 작성 시 일제잔재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근거 마련”

이관희 | 입력 : 2020/12/18 [09:45]

경기도의회 김경희 의원(고양6, 더불어민주당) 

[경인투데이] 경기도의회 김경희 의원(고양6,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어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5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는 경기도 및 경기도내 공공기관에서는 일제잔재 용어를 반드시 순화해 사용해야 한다.

 

김경희 의원은 우리 국어에 일본어 잔재는 일본과 자연스러운 교류와 언어접촉과정에서 유입된 것이 아닌 대일항쟁기 시설 일본의 민족말살정책에 의해 강제로 유입된 것으로 일제잔재 용어는 공공연하게 우리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제잔재 용어 순화를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일제잔재 용어가 일상에서 버젓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조례 등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경기도나 경기도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문서 만큼은 일제잔재 용어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국어발전 시행계획 수립 시 일제잔재 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경기도 및 경기도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 작성원칙에 일제잔재 용어를 순화해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국어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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