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영업장 전수조사

김진일 기자 | 기사입력 2013/05/13 [16:08]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영업장 전수조사

김진일 기자 | 입력 : 2013/05/13 [16:08]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윤건모)는 2013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를 위해 5월7일부터 31일까지 팔달구 지역 내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건축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시설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면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 나이트·디스코클럽 등이다. 

또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50%이상을 차지하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요정영업 등도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팔달구 지역 내 조사대상 업소는 총 248개 업소로 이는 수원시 전체 447개 업소의 55%에 달한다. 

전수조사 기간 동안 조사 전담반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영업장의 면적, 업소실태, 시설현황 등 지방세법상 중과 대상여부를 조사한다. 

조사결과 전체 중과대상 영업장에 대해서 유흥주점 시설로 인한 재산세 중과내역을 건물주에게 통지하여 납세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을 펼쳐 나갈 계획이며, 지난해 38억 6천만원의 유흥주점 중과분 재산세를 부과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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