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전국적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들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최근 5년동안 전국적으로 관련 분쟁 민원은 10만 6천 967건이 접수됐고, 이 중 경기도 지역에서만 4만 7천 68건이다”라며 층간소음 문제는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는 시험실 인증·표준바닥구조·사전인증제도·표준 물성치 도입을 통해 건설사에게는 부실시공에 대한 면책을, 입주민에게는 부실시공에 대한 대항권을 빼앗았다”며 “하자 및 부실시공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시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입주민 스스로 책임을 지고 평생 안고가야 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의원은 “현재 업계에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폐지된 임팩트볼 측정 방식 재도입 등 기준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국토부 역시 기준완화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음에도, 하자기간·하자판정에 대한 건설사, 시행사의 책임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발언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경기도민의 권리회복과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 바닥 충격음 하자기간 도입’,‘건설기준법 입주 후 최소 성능 기준 미달 시 하자판정’,‘국토부가 새로 도입하는 기준 중 입주민 선택권 부여’,‘층간소음 측정 업체 발주를 지자체로 이관하여 관리·감독 실시’,‘표본 조사 5% 적용 및 입주민 참여 무작위 측정 세대 선정’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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