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종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명 및 용어를 수정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과 충전인프라 설치지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하고자 개정됐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2018. 8. 14.) 및 시행(2019. 2. 15.)에 따라 법 규정을 반영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김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례안은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효율적 관리와 취약계층 등 시민 보호 대책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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