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이상 미성년자 ‘사장님’은 모두 부동산임대업자

권칠승 의원, “편법 증여·상속 등 불법적인 부의 대물림 없었는지 살펴야”

김진일 | 기사입력 2020/09/27 [12:36]

연봉 1억 이상 미성년자 ‘사장님’은 모두 부동산임대업자

권칠승 의원, “편법 증여·상속 등 불법적인 부의 대물림 없었는지 살펴야”

김진일 | 입력 : 2020/09/27 [12:36]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인투데이] 미성년자이지만 사업장대표 직함을 가진 사람이 30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연 소득이 1억원 이상인 미성년자 사장님’ 12명은 모두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자였다.

 

2017248, 2018261명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미성년자 사업장대표는 303명으로 전년(2018)보다 42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302명으로 지난해 12월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연 소득 1억원 이상은 12, 5천만~1억원 미만은 23, 5천만원 미만은 268명이었다. 연 소득이 1억 이상인 경우, 모두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최고소득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8세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월 소득만 3,448만원 가량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연소자는 인천에 거주하는 만 0세로 역시 부동산임대사업사업자였고 135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었다.

 

미성년자 대표의 사업장 주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이 211(69.6%)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1(13.5%), 인천 19(6.3%), 부산 14(4.6%) 등이 뒤를 이어 수도권에 집중된 경향이 나타났다.

 

권 의원은 미성년자 사업장대표가 증가하고 있어 부의 대물림 현상 심화가 우려된다특히 부동산임대업에 쏠리는 경향을 보이는 만큼, 상속·증여 과정에서 불법과 불공정은 없었는지 국세청 등 관계당국이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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