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부 교회의 비상식적 행위 강력하게 제재할 것”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떠올려 주시기 바란다”

김진일 | 기사입력 2020/09/14 [17:45]

경기도, “일부 교회의 비상식적 행위 강력하게 제재할 것”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떠올려 주시기 바란다”

김진일 | 입력 : 2020/09/14 [17:45]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정부에 감염병예방법 개정 건의

|“반복적 수칙 위반과 점검 방해가 칼날이 되어 이웃의 건강과 목숨 위협

 

경기도가 일부 교회의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인 위법일탈행위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극히 일부 교회가 중앙정부의 비대면 예배지침과 경기도의 집합제한명령을 반복적으로 어기고 있어 매우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면서 심지어 이들 일부 교회는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도 공무원들의 현장점검을 반복해 계속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용인의 한미연합교회(수지구 소재)와 고양의 일천교회(일산동구 소재)는 집합금지 명령과 고발조치에도 3주 연속 공무원의 현장점검을 실력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경기도는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한다. 하지만 감염병 확산 위험에도 나와 내 가족은 물론 이웃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인 위법일탈 행위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할 수는 없다경기도는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복적으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고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실력으로 방해하는 교회를 대상으로 위반자 모두를 고발조치하고 재범할 수 없도록 수사기관에 구속수사 등 엄정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종교탄압이 아니다. 일부 교회가 자신들의 위법일탈행위를 종교 탄압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일부 교회의 반복적 수칙 위반과 점검 방해가 칼날이 되어 이웃의 건강과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경기도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주시기 바란다. 이웃에게 원망을 살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갈등을 해결하고 돌아와 예배를 드리라는 성경 말씀을 되새겨 주시기 바란다“‘이웃을 위협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이라며 눈물로 호소하는 대다수 선량한 교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정부에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건의한다면서 감염병 확산에 맞서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집합제한이나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 지방정부에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조사를 방해하는 자에게는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회 측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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