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택시운수종사자에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3월24일 이후 계속 종사자에 용인와이페이로 1인당 60만원씩
대상은 3월24일부터 신청일까지 용인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 택시운수종사자와 같은 기간 지속해서 택시법인에 재직 중인 운수종사자 등 2170명이다.
시는 이들에게 1인당 6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자격이 되는 택시운수종사자는 8월10일부터 21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소속 법인회사 또는 개인택시조합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서식이나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용인시청 대중교통과 택수운수팀(031-324-3764)으로 하면 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입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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