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매뉴얼은 행정안전부 민원응대 지침과 수원시 특이민원 대응계획을 바탕으로 제작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시가 어려워진 집합 교육을 대체해 비대면 방식 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특히 방문·전화 민원 응대의 기본적인 요령과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에 대한 상황별 처리 요령도 포함하고 있다.
민원 담당공무원들을 위한 심리상담 치료지원 제도와 특이민원 법적 대응 요령 등의 내용도 담고 있어 공직자들에게 필수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