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오염 저감 유도와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구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3월말까지였던 납부기한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이번에 발송되는 독촉고지서의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자의 차량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납부는 시중 은행이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장안구 환경위생과(☎031-228-5331, 5329)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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