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2020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발송

김진일 | 기사입력 2020/07/13 [10:32]

수원시 장안구, 2020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발송

김진일 | 입력 : 2020/07/13 [10:32]

 장안구청 전경


[경인투데이] 수원시 장안구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의 일제정리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20201기분 미납액과 과년도 체납액(자동차 24,6691767백만원, 시설물 225, 39백만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오는 15일 발송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오염 저감 유도와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구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3월말까지였던 납부기한을 630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이번에 발송되는 독촉고지서의 납부기간은 716일부터 7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자의 차량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납부는 시중 은행이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장안구 환경위생과(031-228-5331, 53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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