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경의원 대표발의'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이달의 모범조례로 선정

김진일 기자 | 기사입력 2013/03/20 [18:39]

이효경의원 대표발의'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이달의 모범조례로 선정

김진일 기자 | 입력 : 2013/03/20 [18:39]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경 의원(민, 성남1)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가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주관한 제1회 이달의 모범조례로 선정되어 오는 3월 26일 한양대학교에서 모범조례 선정증을 수여받을 예정이다.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는 1986년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의 한국진출에 맞춰 설립된 국내 최초의 지방자치연구소로서, 금년 3월부터 설립 26주년을 맞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 중에서 모범조례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으며「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가 첫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는 교복 물려주기 사업을 통해 학부모들의 교복구입비 지출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에게 물자절약과 환경보전이라는 친환경 교육의 실천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이효경 의원 등 14명의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2012년 12월 의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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