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징계 학생부 기록의 ‘보존’ 관련, 교과부에 재고 요청

‘장래 진학, 취업 불이익’ 등 우려 표명

경인투데이 | 기사입력 2012/02/15 [18:16]

학교폭력 징계 학생부 기록의 ‘보존’ 관련, 교과부에 재고 요청

‘장래 진학, 취업 불이익’ 등 우려 표명

경인투데이 | 입력 : 2012/02/15 [18:16]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학교폭력 징계 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의 보존과 관련하여, 지난 1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에 재고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피해자 최우선 보호’에 의거, 가해학생에 대한 엄중한 조치는 필요하다. 하지만 초․중학교 졸업 후 5년 동안,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 동안 기록 보존은 장래 진학, 취업 불이익 등에 과한 측면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기록 보존하는 것은 교육적 견지에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재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기록 보존의 참고사항으로는 “소년법도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소년원 경력의 공표 금지”를 제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또한, “평화인권교육으로 학교폭력 문제 해소방안을 마련해나가야”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학교풍토 조성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하여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학생인권조례의 전국 실시”를 건의하였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방향으로 ▲예방 인프라 구축 및 인권 친화적 예방 체제 강화, ▲또래중조 프로그램 및 모든 학생 인권감수성 교육 등 예방체제 강화, ▲상시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학기초 집중 상담․조사 등 조기 발견체제 확립, ▲대안교육 장단기 위탁교육 및 치유 캠프 등 피해학생 가해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등 ‘조기 발견-신속 대처-맞춤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언급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일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관련 사실, 상담,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개입별로 누적 기록․관리하고 생활지도 자료로 활용하며, 징계사항 기록을 초․중학교 졸업 후 5년 동안,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 동안 보존하도록 하였다.

지난 1월 27일에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훈령 제239호)의 제7조, 제8조, 제16조를 개정,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 ‘학적사항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하도록 하였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