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성희롱은 갑질이자 폭력적 지배행위”

20일 경기도지사·공공기관장 대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김진일 | 기사입력 2019/06/22 [14:49]

이재명 경기도지사 “성희롱은 갑질이자 폭력적 지배행위”

20일 경기도지사·공공기관장 대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김진일 | 입력 : 2019/06/22 [14:49]

 

▲  20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도지사 및 공공기관장 성희롱 예방교육’에서 천정아 변호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가 성희롱 관련 법률 및 사례 분석을 설명하며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내
24개 유관기관의 단체장들과 함께 20일 오후 2시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석했다.

교육에 앞서 이 지사는 성희롱, 성차별은 성별 간 힘의 차이를 이용한 폭력적인 지배 행위이자 위계를 이용한 갑질의 일환이라고 강조하며 아무리 악의가 없다 하더라도 잘못인 줄 몰랐다, 우리 때는 그랬다라는 변명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장이 주체적으로 각 기관의 교육과 신고·상담 시스템을 점검하고 절대 부당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법정 교육의 일환이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인 천정아 변호사가 성희롱 사례분석과 성희롱 관련 법·제도 등을 다뤘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달 24일 도지사 이하 전 직원이 참여한 <공정한 직장 만들기 캠페인 우리는 함께 일하는 동료입니다”> 선언과 동참서명을 통해 직장 내 갑질, 성차별, 성희롱 근절 의지를 밝히고 적극적인 실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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