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배당 지원 사업’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여 취업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 대상은 만 24세 청년(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화성시 계속 거주)이며, 1분기(1994. 1. 2.~1995. 1. 1일 생), 2분기(1994. 4. 2.~1995. 4. 1일 생), 3분기(1994. 7. 2.~1995. 7. 1일 생), 4분기(1994. 10. 2.~1995. 10. 1일 생)이다.
신청 기간은 1분기는 4.8~4.30이며, 2분기는 6.1~6.30, 3분기는 9.1~9.30, 4분기는 11.1~11.30이다.
청년배당 신청은 온라인(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https://www.gjf.or.kr/) 에서 본인이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화성시 청년배당 지원 사업에는 78억4천만 원(도비 70% 54억8천8백만 원, 시비 30% 23억5천2백만 원)이 투입된다.
박민철 복지정책과장은 “청년배당은 청년들이 미래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지역화폐 지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처 : 경기도콜센터(031-120), 화성시 복지정책과(031-369-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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