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배경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인 단지는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 제공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훈령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조6에 따른 것이다.
오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회적기업의 공익목적기간의 자립, 조기안정화 성장을 지원하고자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선 협약을 체결하고, 오산시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모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사회적기업 유시스커뮤니케이션이 입주 선정돼 협약을 체결했다.
행복주택 단지 내 입주하는 유시스커뮤니케이션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15년 9월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으로 재난안전교육, 이벤트, 행사 운영을 하며 저소득층 청소년, 다문화 자녀 등 사회적취약계층에 다양한 문화캠프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사업을 펼치고 있다.
협약기업은 2년간 임대료가 면제되고, 사용 기간 종료 후에 2년 단위로 최초 협약시의 자격이 유지되고 있으면 동일조건으로 갱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작년 3월 세교 행복주택 내 사회적기업 1개소와 위와 같은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또한 12월에도 청호동 행복주택 내 사회적기업 공간을 확보해 입주협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변 자원을 연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경제기업 또한 사회적경제의 취지에 맞게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력을 주고 지역사회공헌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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