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가스 등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유관기관 사고대응체계 구축 요구

서기수 기자 | 기사입력 2013/01/30 [16:01]

불산가스 등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유관기관 사고대응체계 구축 요구

서기수 기자 | 입력 : 2013/01/30 [16:01]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조양민)는 2013년 1월 30일(수요일) 소방본부의 2013년도 업무보고에서 지난 27일(일요일) 오후 11시경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사고(사망1, 부상4)의 사고수습 대응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가스 누출사고는 지난 27일 오후 11시경에 발생하여 경기도 재난대책과에서 사고발생을 인지한 것은 17시간 10분이 지난 28일 16시 10분이며, 사고를 인지하고 화성소방서에서 출동한 시간은 당일 16시 20분,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대응을 지휘한 시간은 17시 37분이다.

안승남의원은 화성시 향남면에 있는 화성소방서에서 사고현장(화성시 반월동)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사고대응에 늦었다면서, 사고발생시 관할구역이 다르더라도 사고지점과 가까운 인근 소방서가 출동할 수 있도록 소방서의 출동 메뉴얼 작성을 요구했다.

홍범표・장동일・문경희의원은 국가적인 인사사고가 발생한 대형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17시 10분이 지난 후 국가기관에서 인지한 것은 안전사고 대응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환경부를 비롯한 국가・소방・자치단체 간 사고대응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양현 소방본부장은 “삼성전자에서 자체적으로 사고를 수습하다가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불산가스 등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소관부처는 환경부이며, 소방공무원은 사고대응 협조를 위해 출동하는 것이다”고 답변하고, “회사 등에서 사고발생을 신고하지 않으면 알 수 없으므로 관계법령 개선 등 제도개선을 통해 유관기관 간 유해화학물질사고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답변 했다.

이에 대해 조양민 위원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와 관련하여 유해가스누출사고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유해가스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적인 대형사고로 이어지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발생 시 소방공무원 등 국가기관이 강제로 사고현장에 진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법령개정과 조례제정 등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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