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통령 지방분권개헌안에 대한 입장

경인투데이 | 기사입력 2018/03/22 [11:24]

<논평> 대통령 지방분권개헌안에 대한 입장

경인투데이 | 입력 : 2018/03/22 [11:24]

우리는 촛불혁명이 요구하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다. 국민주권은 무시되고 지도자정치가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반쪽 민주주의시대를 청산하고 온전히 국민이 주인되는 선진화된 민주주의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중앙정부 안에서의 권력분립만으로는 진정한 민주주의사회를 만들 수 없다. 지역주민의 삶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지역정부가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21일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에 담길 지방분권관련 조항은 매우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동안 지방분권개헌운동주체들의 기대에는 미흡한 부분도 있다.

 

총강에서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선언하고 명칭도 지방정부로 바꾸며, 지방행정부라는 명칭도 도입했다. 자치조직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으로 보충성의 원칙을 도입하고 있으며, 자치입법권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로 조례제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자치재정권과 관련해서는 위임사무를 남발하여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사무수행에 따른 경비부담원칙을 명시하고,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 세율, 징수방법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조례주의를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정부 또는 지방정부 상호 간에 재정조정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주민자치권을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조직·운영에 주민의 참여권리를 명시하고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제도를 헌법규정으로 상향시키고 있으며, 지방자치에 관련된 법률안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견제출권이나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등도 개헌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는 대통령의 개헌안에 담길 지방분권조항들이 기존 헌법조항에 비해서는 매우 괄목할 만한 내용으로서 그동안 지방분권개헌운동주체들의 요구를 일정부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그러나 자치입법권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명문화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제안한 중앙정부의 입법권 제한규정, 전속적 자치입법영역의 설정, 변형입법권의 보장 등 연방제에 버금가는 실질적인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크게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자치조직권이나 자치재정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헌법에 명시했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한 자의적 제약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제한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자치입법권의 보장이라는 점에서도 아쉬움이 크다.

 

이제 대통령 개헌안의 요강이 발표되고 국민여론이 수렴되는 과정을 거쳐 최종 개헌안을 26일 제출하겠다고 했으니, 최종안에는 지방분권개헌운동주체들의 요청이 온전히 반영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대통령 최종개헌안에는 자치조직권이나 자치재정권 등 지방자치의 핵심사항에 대한 중앙정부의 입법권 범위제한, 전속적 자치입법영역의 설정, 변형입법권의 보장 등 자치입법권의 확대를 위한 내용을 담아줄 것을 촉구한다.

 

둘째 국회와 정치권에 호소한다. 개헌은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주체가 되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1년 이상의 개헌특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합의된 개헌안도 마련하지 못했고, 각 정파의 개헌안도 발표되지 않았다. 대통령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임에도 이를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정파적 이해에 매몰되어 헌법적 권한인 대통령의 개헌안제출도 반대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기간은 아직도 충분하다. 대통령개헌안을 반대만 하지 말고 기본권확대 및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반영하는 헌법개정안을 국회 스스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대통령과 여당에도 호소한다. 개헌안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가 찬성해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나마 열린 자세로 야당의 동의를 얻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하며, 최종적인 개헌안에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인 연방제에 버금가는 자치분권공화국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항들을 빠짐없이 반영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 공동대표 김윤식,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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