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에 부시장을 1명 둘 수 있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2명을 둘 수 있다.
나득수 의원은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대도시는 다른 일반시에 비해 인구가 3.1배, 공무원 수가 2.4배, 재정규모가 2.6배에 달해 1명의 부시장으로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속한 법 개정으로 부시장 수를 2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나 의원은 “자치분권 개헌으로 자치조직권이 완전히 확보되기 이전이라도, 전국에서 50만 이상 대도시가 가장 많은 도가 적극적으로 ‘지방분권법’ 개정을 건의해 부시장 정수를 2명으로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나 의원은 도내 기초 자치단체 상당수가 자체 세입으로 행정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 확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기초자치단체가 상급단체 재정 지원에만 의존해서는 다양한 주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고 진정한 자치분권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장기적으로 광역과 기초 간 이전재원 규모를 줄이고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 비율을 확대하는 세제개편안을 논의해야 하고 도에서 이러한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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