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적법한 공무수행 중 다친 시민, 국가에 보상 청구 가능해진다

진선미 의원,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진일 | 기사입력 2018/01/14 [15:36]

경찰의 적법한 공무수행 중 다친 시민, 국가에 보상 청구 가능해진다

진선미 의원,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진일 | 입력 : 2018/01/14 [15:36]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행정안전위원회)12일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수행으로 인해 사건과 관련 없는 국민이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게 보상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국민이 재물 파손 등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만 보상하게 하고 생명이나 신체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이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경찰관 개인에 대한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어 피해보상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경찰관 역시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고도 사비를 들여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등 일선 경찰관들의 심리적 위축을 가져와 충실한 직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개정안은 국민이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생명 또는 신체상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에게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급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보상금을 지급한 경찰은 경찰위원회에 보상금 지급내역과 그 사유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리구제가 한층 더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관의 충실한 직무수행, 투명한 보상금 지급절차 역시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민과 경찰 모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들을 찾아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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