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흠 의원 “수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김진일 | 기사입력 2017/12/04 [15:47]

한규흠 의원 “수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김진일 | 입력 : 2017/12/04 [15:47]

 

▲   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한규흠 의원(국민의당, 영화,연무,조원1)


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한규흠
(국민의당, 영화,연무,조원1)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이 제33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으로 접수돼 11일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200911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양수, 상속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1128일 이후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와 상속을 금지해 왔으나, 2015622일 이들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해 해당 면허의 양도상속을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바 있다.

 

한규흠 의원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경우 20091128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취득한 경우는 허용하고 이후는 금지되어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상위법의 개정으로 이를 허용하는 조례 제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조례안이 통과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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