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부영방지법 3탄 발의’

“이중근 회장 증인 출석해 국민께 사죄하고, 재발방지 약속해야”

김진일 | 기사입력 2017/10/27 [10:18]

이원욱 의원, ‘부영방지법 3탄 발의’

“이중근 회장 증인 출석해 국민께 사죄하고, 재발방지 약속해야”

김진일 | 입력 : 2017/10/27 [10:18]

 

▲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
(경기 화성을)26일 부실시공업체에 공공택지 공급을 제한하는 부영방지법 3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부영방지법 3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3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현행 위 3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공사 등이 조성한 토지를 사업자가 추첨이나 경쟁 입찰을 통해 공급받고 있는데, 이 의원의 발의한 부영방지법 3은 부실벌점을 기준이상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첨이나 경쟁입찰 자격을 원천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부영방지법 3은 국가·지자체·공사 등이 조성한 토지를 사업자가 추첨·경쟁입찰을 통해 공급받는 현행 법규정에 일정기준이상 부실벌점을 받은 사업자가 추첨이나 경쟁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화성동탄 23BL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시작한 아파트 부실시공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원욱 의원은 부실시공을 근절 하고자 지난 9부영방지법 1;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선분양기금 제한’, ‘부영방지법 2; 감리비 예치제 도입등의 법안을 발의 한 바 있다.

 

이 의원이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연속해 발의 하고 있는 부영방지법 시리즈건설기술진흥법상의 부실벌점제를 활용해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패널티와 함께 업계에 강력한 경고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영방지법 3탄은 강훈식·김영진·안호영·윤관석·윤호중·윤후덕·이원욱·주승용·최경환(국민의당최인호·황희(가나다순)의원 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지난 101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부영주택 최양환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부영주택의 부실시공 문제가 단순히 시공상의 문제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기업 지배구조, 내부거래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비용절감을 위한 공기단축 등 그룹차원의 고질적 병폐에서 비롯 됐다는 것이 확인됐다.

 

당시 청문회에서는 최양환 사장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인해 여야 가릴 것 없이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에 대해 1031일 국정감사에 출석할 것을 건의했고,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조정식)는 이중근 회장에 대한 1031일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최종 의결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원욱 의원은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부영 이중근 회장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한 바는 충분히 인정되나, 부영의 부실시공 문제가 비정상적 기업운영에 기인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으므로 이중근 회장이 직접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께 사죄하고 부실시공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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