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량 규제완화법’법사위 통과

국민 건강 위협하는 미세먼지 해결에 일조 기대

김진일 | 기사입력 2017/09/21 [14:23]

‘LPG차량 규제완화법’법사위 통과

국민 건강 위협하는 미세먼지 해결에 일조 기대

김진일 | 입력 : 2017/09/21 [14:23]

 

▲  이찬열 의원(국민의당, 수원 장안)

시대착오적인 LPG차량에 대한 규제가 마침내 대폭 완화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에 따르면 21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와 기타형 승용자동차의 경우 액화석유가스 연료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LPG차량 규제완화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안이 통과됐다.

 

본 개정안은 이찬열 의원이 작년 1019일 발의했으며 많은 논의를 거쳐 지난 726일 소관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찬열 의원은 그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LPG차량의 이용 및 보급 확대를 정부 측에 꾸준히 촉구해왔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LPG차량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알리고 해외에서는 LPG차량의 친환경성을 인정해 각종 세제지원 혜택 및 보조금 등을 지급한다는 점 등을 들어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이찬열 의원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그 어떤 다른 이익과 가치로 대체될 수 없다. LPG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는 친환경으로 가는 징검다리이자, 미세먼지 완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며 부디 올해가 시대착오적인 불합리한 규제에 종언을 선언하고 정책적 지원을 본격화하는 출발선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와 미 항공우주국(NASA)이 실시한 합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의 52%는 국내에서 생성됐다. 중국 등 국외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보다, 경유차 등에서 많이 나오는 질소산화물의 문제가 큰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또한 환경부의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질소산화물의 경우 LPG가 경유의 93분의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본 개정안은 오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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