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사학비리 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김진일 | 기사입력 2017/03/31 [09:26]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사학비리 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김진일 | 입력 : 2017/03/31 [09:26]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30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공직자의 직무에 관한 비리나 위법한 행위로 인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행위를부패행위로 규정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있으나, 그 범위에 사립학교와 그 교직원등은 포함돼 있지 않아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를 신고한 제보자의 경우 보호받지 못했다.

 

그런데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아 그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거나 횡령하는 등 다양한 부패행위와 비리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는 극소수 관계자들 간에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사전 적발 및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해 공공기관 및 공직자등의 범위에 각급 사립학교와 교직원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입법 성과를 거두게 됐다.

 

전해철 의원은 교육 분야의 비리나 청탁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사립학교들도 사회공공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그동안 법·제도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들이 이번 법 개정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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