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기도교육청이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시 경기도의회에 사전 동의 사항을 명시해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적 의무부담 행위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했다.
안혜영 의원은 “본 조례안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많은 문제가 됐던 꿈의 대학은 사업예산이 약 62억 원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경기도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제44조에 의거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나,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동의 없이 도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행정절차상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 간의 신뢰가 깨져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조례”라며 “향후 경기도교육청의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시 경기도내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의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했으나, 본 조례는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수반되고 재정적 부담이 있는 업무협약의 경우 재정적 의무부담 이전에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사전 동의를 받는 것으로 최종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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