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안정적 지원 도모

유연구 | 기사입력 2017/02/16 [16:06]

이은주 의원,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안정적 지원 도모

유연구 | 입력 : 2017/02/16 [16:06]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민주, 화성3)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16일 경기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은주 의원(더민주, 화성3)이 발의 한 조례안은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에 대해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른 정부 지원이 중단되는 2020년 이후에도 도 차원에서 심리치료비를 지원하며, 국가 보상금을 지원받지 못한 도 내 잠수사에게도 심리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은주 의원(더민주, 화성3)세월호참사 피해자분들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안을 마련한 만큼, 피해자 분들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은 물론, 국가지원에서 제외된 잠수사분들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 분들에게도 세월호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실질적인 지원과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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