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긴급차량 출동 시 양보운전을 생활화 합시다’

수원남부경찰서 산남지구대 순찰1팀장 경위 김영웅

수원남부경찰서 산남지구대 순찰1팀장 경위 김영웅 | 기사입력 2016/10/09 [16:05]

[기고]‘긴급차량 출동 시 양보운전을 생활화 합시다’

수원남부경찰서 산남지구대 순찰1팀장 경위 김영웅

수원남부경찰서 산남지구대 순찰1팀장 경위 김영웅 | 입력 : 2016/10/09 [16:05]
수원남부경찰서 산남지구대 순찰1팀장 경위 김영웅
   
112신고출동에서 5분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5분이 경과되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현장 도착여부에 따라 각종 사건현장은 큰 차이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긴급차량 출동 시 양보운전이 선행되어야 한다.

촉각을 다투는 신고 출동 시 112순찰차가 출동시간 단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교통상황이다. 긴급차량 출동 시 양보운전을 하지 않고 오히려 출동차를 막거나 얌체 운전으로 지연 도착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만약 자신의 가족이 신고를 했다고 가정하면 그 피해 또한 자신의 가족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정부에서 올 2월 2일자로 소방차나 구급차가 접근할 때 양보를 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이 승합자동차의 경우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승용자동차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이륜자동차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자전거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만약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역시 승합자동차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용자동차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이륜차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범칙금 규정을 바꾼다 해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보운전이 아닌가 싶다.

‘운전자들도 긴급 자동차 접근 시 양보하는 요령을 숙지하여야한다’ ▶교차로 또는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하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한다 ▶일방통행로 에서는 우측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한다.▶편도 1차의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 또는 일시 정지해야한다.▶편도 2차의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1차로로 진행하고 일반차량은 2차로로 양보해야한다.▶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2차로로 진행하며, 일반 차량은 1차로 및 3차로로 양보 운전을 해야 한다.

우리 모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내가 먼저 양보운전을 한다는 생각으로 112순찰차 등 긴급차량 출동 시 양보운전을 생활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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