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불법 가로등현수기 정비

김진일 | 기사입력 2016/06/20 [15:04]

수원시, 불법 가로등현수기 정비

김진일 | 입력 : 2016/06/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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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차량통행을 저해하는 가로수현수기 55종 1640조를 철거 하는 등 정비를 실시했다.

이번 정비는 시, 구, 광고협회와 협조해 강제철거에 따른 분쟁을 사전 차단하고 철거사진, 적발장소, 규격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을 이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법령개정으로 인해 문화‧예술‧관광‧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주요 행사, 공연광고의 가로등 현수기를 허용(2016.7.7. 시행령 예정)할 예정이지만 차량, 교통, 보행 안전의 확보와 도시미관을 위해 설치 장소와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며 “공연기획사 뿐만 아니라 공연 대여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매월 가로등현수기 정비의 날을 운영하기로 하고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공연 기획사에 대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취소 요청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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