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고금리 퇴출법’ 발의

개인 및 시중은행 최고이자율 25% → 20% 인하..'이제제한법' 개정안 발의

김진일 | 기사입력 2016/06/12 [22:51]

이찬열 의원,‘고금리 퇴출법’ 발의

개인 및 시중은행 최고이자율 25% → 20% 인하..'이제제한법' 개정안 발의

김진일 | 입력 : 2016/06/12 [22:51]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지난 8일,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이른바 ‘고금리 퇴출법’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 간 또는 은행대출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25%를 넘지 못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이자제한법'이 통과되면 현행 25%인 최고이자율이 20%로 인하돼,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이 20%까지 내려간다면, 27.9%인 대부업 최고금리의 추가 인하를 이끌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주거, 교육, 의료 등 사회안전망의 부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대출까지 받으며 생계를 유지하려는 어려운 서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라도 최고금리 인하가 절실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도 총선 공약으로 최고이자율 인하 등을 밝힌 만큼, 정치권이 힘을 합쳐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서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직전대비 0.25% 추가 인하하는 등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여신금리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그러나 한국의 최고이자율은 미국(8%~18%), 일본(20%), 대만(20%)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참여연대도 2015년 말 기준, 1,200조 원(잠정)을 돌파한 가계부채는 소득의 증가보다 빠른 증가세와 악화되는 구조와 질로 인해 채무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경제시스템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이자제한법'에 이어 대부업의 이자율을 낮추고, 불법고리대 근절 등을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곧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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