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재산세 중과대상 사치성재산 일제조사

김진일 | 기사입력 2016/05/18 [15:03]

권선구,재산세 중과대상 사치성재산 일제조사

김진일 | 입력 : 2016/05/18 [15:03]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박흥수)는 2016년도 6월 1일 기준 정기분 재산세의 차질 없는 정확한 부과를 위해 이달 26일부터 이틀간 권선구 관내 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 47개소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유흥주점 중과세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업종인 '유흥주점영업장' 면적(공용면적 포함)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이 해당된다.

또한 유흥접객원(임시 고용된 사람 포함)을 두고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요정영업 등을 포함한다.

구는 이번 중과세대상 유흥주점 등 사치성재산 일제조사를 통해 유흥주점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일시적인 폐업, 휴업으로 인한 고의적 중과세 누락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를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 행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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