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개정위해 野 의원들 ‘필리버스터 모임’ 만들어

김진일 | 기사입력 2016/05/18 [14:29]

테러방지법 개정위해 野 의원들 ‘필리버스터 모임’ 만들어

김진일 | 입력 : 2016/05/18 [14:29]
‘테러방지법’통과를 막기 위해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참여했던 야당의원들이 16일 모임을 결성하고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개정을 위해 분기마다 만남을 갖고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이 날 모임은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국회부의장의 주재로 이뤄졌으며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총 38명의 의원 중 16명이 참석해 모임 간사에 안민석 의원, 부간사에 정청래 의원을 선임했다. 

참여 의원들은 결의문을 내고 "우리의 호소에 많은 국민들께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지만, 송구스럽게도 테러방지법은 제정됐다"며 “20대 국회는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의원들의 충정과 국민의 열망을 존중해 테러방지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테러방지법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국정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국민 누구나 테러위험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한 제2조 제3호 △법원의 통제 없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국정원이 요구·수집할 수 있도록 한 제9조 제3항 △국정원만 아는 테러위험 인물과 자신도 모르는 새 접촉한 국민들을 추적 조사할 수 있도록 한 제9조 제4항 △무제한적 핸드폰 감청을 가능하게 한 부칙 제2조 제1항 등 ‘독소조항 4개’를 꼽았다.

필리버스터 모임에 함께 하기로 한 의원은 이석현 부의장과 김용익·박영선·배재정·서영교·신경민·안민석·오제세·이학영·정청래·최민희·홍익표(이상 더불어민주당) 전정희·주승용(이상 국민의당) 박원석·서기호(이상 정의당)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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