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사망자 재산조회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개선

김진일 | 기사입력 2016/02/13 [14:37]

오산시, 사망자 재산조회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개선

김진일 | 입력 : 2016/02/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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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는 지난해 6월 30일부터 운영 중인 사망자 재산조회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개선해 2016년 2월 15일(월)부터 시행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후 상속인이 재산상속 등 후속 처리를 위해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함에 있어, 각 기관(부서)을 개별 방문․확인하던 것을 사망신고 시 또는 추후에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으로 확인하는 민원편의 원스톱 처리 제도이다.

통합처리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금융거래 및 부채 조회 ∆국민연금 가입유무 조회 ∆국세와 지방세 체납 및 고지세액 조회 ∆자동차 소유내역 조회 ∆토지소유내역 조회 등 상속재산 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인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관을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전국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로 2) 신청자격은 1순위 상속인 (사망자의 직계비속, 배우자)과 2순위 상속인(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 및 배우자)에서 (1․2순위가 없는 경우)3순위․대습상속인․실종 선고자로 확대되었으며 3) 지자체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한 신청서 접수․이송 자동처리 등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통합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도 개선 으로 국민 편의증진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 업무가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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