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구청장 박흥식)에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2016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오는 3월 16일까지 실시되며,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사망 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등이 중점 대상이다. 일제정리 기간 동안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되며 자진신고 시 부과금액의 20%가 추가로 경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팔달구청 종합민원과(☎ 031- 228-7582) 또는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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