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김진일 | 기사입력 2016/01/21 [14:23]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김진일 | 입력 : 2016/01/21 [14:23]

▲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조명자(더불어민주당, 세류1․2․3동) 의원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조명자(더불어민주당, 세류1․2․3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316회 임시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명자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은 도시를 조성할 때 생계,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한다는 내용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 △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 및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에서 아동친화도시라 함은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구현되는 도시’로 정의하고 있다.
 
조명자 의원은 “아동복지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수원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만들게 됐다.”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근간에도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주위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아이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건강한 수원의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문화복지교육위원회의 조례안 심사를 거쳐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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