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4억원 부과

김진일 | 기사입력 2016/01/11 [13:27]

수원시,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4억원 부과

김진일 | 입력 : 2016/01/11 [13:27]
수원시는 201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6만3393건, 24억원을 부과했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액은 전년대비 5700건, 3억원이 증가했다. 주요 증가 원인은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합동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 등 신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33종 추가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 등을 소지한 자로 과세대상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경우다.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에 따라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한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기일은 납기말일이 휴일인 관계로 2.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이나 우체국, 인터넷 전자납부, 카드결제, 가상계좌, 스마트청구서 앱, ARS 납부시스템(031-228-3651) 등을 이용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세정과(031-228-21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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