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환경부 2012 환경평가 서비스 지원대상지 선정추진

삼죽마전지구 등 총 4개 산업단지 선정

김진일 기자 | 기사입력 2012/06/29 [15:09]

안성시, 환경부 2012 환경평가 서비스 지원대상지 선정추진

삼죽마전지구 등 총 4개 산업단지 선정

김진일 기자 | 입력 : 2012/06/29 [15:09]
안성시는 친환경적 국토이용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위한 2012년 환경부 환경평가 서비스지원 대상지에 총4개 산업단지 선정됐으며 그중 안성시 삼죽면 마전지구, 원곡면 원곡2지구, 서운면 서운지구가 포함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수) 오후3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영숙 환경부장관, 김문수 경기도지사,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친환경적 국토이용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평가 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부는 새롭게 도입한 환경평가 지원 서비스를 개발예정지에 대해 제공하고 경기도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인․허가 지원과 규제개선 사항 발굴 등을 추진하게 된다. 

MB정부 출범 이후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많은 부분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되었으나 아직 인허가 등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투자시기를 놓치는 등 문제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예정지에 대한 자연생태조사, 입지적합성 자가진단 시스템 등 IT기술을 활용한 환경평가 서비스를 마련했고, 이 서비스를 통해 국립환경과학원이 개발예정지에 자연생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환경영향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개발사업자는 개발예정지의 최신 자연생태정보를 활용함으로써 환경조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컨설팅과 정보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기간을 단축하고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안성시에서 추진중인 산업단지 조성사업도 한층 더 탄력을 받아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협약식에 참석한 황은성 안성시장은 안성시 산업단지 등 조성을 위한 규제 내용중 강변여과수 취수에 따른 공장설립조건 완화와 저수지상류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입지제한 규제기준 완화를 협약식에 참석한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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