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박윤영 의원 대표발의, 12월 본회의 거쳐 시행 예정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윤영(새정치민주연합․화성1)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농산물 시장의 개방과 농산어촌 인구고령화에 대응한 도내 고령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 고령농업인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전면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윤영 의원은 "고령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사업 범위를 확장해 고령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강조하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농촌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산어촌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2월 15일 경기도의회 제30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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