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박윤영 의원 대표발의, 12월 본회의 거쳐 시행 예정

김진일 | 기사입력 2015/11/09 [15:27]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박윤영 의원 대표발의, 12월 본회의 거쳐 시행 예정

김진일 | 입력 : 2015/11/09 [15:27]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윤영(새정치민주연합․화성1)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농산물 시장의 개방과 농산어촌 인구고령화에 대응한 도내 고령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 고령농업인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전면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윤영 의원은 "고령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사업 범위를 확장해 고령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강조하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농촌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산어촌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2월 15일 경기도의회 제30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