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2015년 정기분 주민세 11억원 부과

김진일 | 기사입력 2015/08/11 [12:09]

장안구, 2015년 정기분 주민세 11억원 부과

김진일 | 입력 : 2015/08/1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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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에서는 2015년 정기분 주민세 11만4천841건 10억9천4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부과금액 대비 1.02% 2천2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인구유입 및 신규사업장 증가 등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균등분 주민세 부과대상은 8월 1일 현재 수원시 장안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법인사업장,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등이다.

세액은 개인세대주는 5천원, 개인사업주는 6만2천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6만2천500원에서 62만5천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와 가상계좌, ARS(031-228-3651),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나 장안구청 세무과(228-52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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