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본회의 통과

김진일 | 기사입력 2015/05/12 [16:44]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본회의 통과

김진일 | 입력 : 2015/05/12 [16:44]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임대인의 상가권리금 약탈을 방지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른 시일 내에 상가임차인들 사이에 수수되는 권리금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상당수의 임차인들이 권리금을 지급하면서 상가를 임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금이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해 임대인이 임대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권리금을 약탈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문제가 됐다.
 
개정안은 상가권리금 및 상가권리금계약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정의하고,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가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일을 방해할 수 없도록 했으며,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특히, 상가권리금 보호 대상과 관련해 환산보증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상가건물에 적용되도록 규정해 안산시 기준 환산보증금액이 2억 4천만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권리금이 보호받을 수 있게 했고, 권리금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금과 관련한 분쟁에서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했다.
 
전해철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주거복지특위 위원이자 법사위 야당 간사로서 그동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등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
 
전해철 의원은“개정안은 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일부 미비점이 있지만, 상가권리금 보호의 첫 발을 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영세상인들의 경우 상가권리금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번 법개정을 통해 영세상인을 비롯한 서민들의 삶이 보호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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