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1개 시군 농정부서장에 농지 전수조사 강력 대응 주문

122만 필지 대상 불법소유·휴경·임대·전용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맞게 조사 주문

김진일 | 기사입력 2026/05/14 [20:28]

경기도, 31개 시군 농정부서장에 농지 전수조사 강력 대응 주문

122만 필지 대상 불법소유·휴경·임대·전용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맞게 조사 주문

김진일 | 입력 : 2026/05/14 [20:28]

▲ 경기도청 전경  

 

[경인투데이] 경기도가 오는 18일부터 실시되는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시군의 적극적인 조사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14일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주재로 31개 시군 농정부서장 영상회의를 열고 각 시군별 농지 전수조사 관련 추진계획, 조사원 채용현황 등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는 ’96년 이후 취득 농지 122만 필지(146ha)에 대한 농지 전수조사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농지 불법소유·휴경·임대·전용 등 위법사항 발견 시 온정주의를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 등 엄중한 조치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도는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을 지원단장으로 농수산생명과학국 소속 부서장 및 팀장에 담당 시군을 지정해 조사원 채용현황, 전수조사 이행 등 추진 현황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박종민 국장은 회의에서 헌정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인 만큼 조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각 시군 부서장이 직접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지 불법소유·휴경·임대·전용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농지를 관할하고 있는 시군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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