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만% ‘살인금리’…경기도, 불법 사금융 21명 적발

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악성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김동연 “반사회적 범죄, 반드시 뿌리 뽑아야”
일수 형식으로 돈 빌려주고 1천% 넘게 이자 받은 사채업자 현장 체포

김진일 | 기사입력 2026/03/20 [19:31]

연 3만% ‘살인금리’…경기도, 불법 사금융 21명 적발

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악성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김동연 “반사회적 범죄, 반드시 뿌리 뽑아야”
일수 형식으로 돈 빌려주고 1천% 넘게 이자 받은 사채업자 현장 체포

김진일 | 입력 : 2026/03/20 [19:31]

▲경기도청 전경  

 

[경인투데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소기업과 자영업자,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초고금리 이자를 받아온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조직(TF)을 투입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1221명의 피의자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 일부 피의자들은 연 이율로 환산할 경우 최대 3%가 넘는 초고금리를 적용해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일주일 만에 원금의 수배를 이자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연 31937%에 달하는 이자를 챙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또 다른 일당은 자금난을 겪는 영세 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 법정 이율을 초과하는 선이자와 수수료를 떼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6명도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음식점 등 자영업자 27명을 상대로 일수형태로 연 1026% 이상의 이자를 받아낸 사채업자도 적발됐다. 이들은 채무자 자택 앞에서 돈을 요구하는 등 위압적인 방식으로 추심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수법도 드러났다. 일부 피의자들은 오토바이 소유자를 상대로 고액의 보관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이자를 대신 챙겼다. 채무자가 상환이나 연장이 어려운 구조로 계약을 설계한 뒤, 기한이 지나면 오토바이를 매각해 추가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서민의 고통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불법 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며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 사금융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기복지재단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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