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기미집행 근린 공원 및 어린이 공원 … 해제되나?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연구회) 장기미집행 공원 집중점검

김진일 | 기사입력 2015/01/10 [16:04]

수원시 장기미집행 근린 공원 및 어린이 공원 … 해제되나?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연구회) 장기미집행 공원 집중점검

김진일 | 입력 : 2015/01/10 [16:04]
▲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연구회’(대표 김기정의원)는 수원시 전체 장기미집행 시설 전체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법적·기술적·환경적인 문제로 사업시행이 곤란한 근린 공원 및 어린이 공원 6개소에 대해 지난 9일  제2차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장안구 조원공원, 퉁소바위 공원, 솔숲 어린이 공원, 권선구 탑동 생태공원, 팔달구 창룡문 어린이 공원, 화양 어린이 공원 등 총 6개소 장기미집행 공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기정 대표의원은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해제 권고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현장 확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검토할 때 사업시행이 곤란한 장기미집행 시설을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해 해제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는 2015년 12월 말까지 △우선해제시설의 분류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을 분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2016년 1월부터 관리방안을 포함해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