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3개월새 아파트값 10% 오른 곳 검토대상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마련

정태영 | 기사입력 2015/01/09 [13:11]

분양가상한제, 3개월새 아파트값 10% 오른 곳 검토대상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마련

정태영 | 입력 : 2015/01/09 [13:11]



민간택지에서 3개월 동안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이상 오르거나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200% 이상인 지역 등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검토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3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을 마련했다. 

민간택지 내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 등이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중, 국토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의 주택에 한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200% 이상인 지역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1을 초과한 지역 등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으로 정했다.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이라도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자동 지정되는 것이 아니다.

법률상 전제요건인 물가상승률 대비 주택가격상승률의 현저한 상승 여부와 시장상황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장기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주택시장의 활력회복이 필요함을 감안할 때, 국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시장불안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의 기능을 하게된다.

또한 국토부장관이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40일 이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해제 여부를 결정·통보하도록 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수도권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6개월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내 초고층건축물은 현행처럼 전매제한이 배제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월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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