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갑·행정안전위원회)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용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제도 허점을 악용한 피해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하게 민간임대주택 조합이 사업 주체가 돼 토지를 확보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주택자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최근에는 임대사업자나 정식 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표방하며 조합원 또는 예비임차인을 모집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실제로는 토지 확보나 사업 인허가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조합 설립 임박’, ‘확정 사업지’, ‘장기 거주 가능’ 등의 문구로 시민들을 현혹한 뒤 계약금이나 가입비, 업무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이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중단되면서 피해가 발생하는 구조다.
용인시에서도 이와 관련한 상담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한 피해 사례가 반복되면서 지역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현행 법체계상 이러한 행위를 명확히 제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임대사업자나 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임차인을 모집하더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행정당국의 사전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임대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 조합이 아닌 자의 임차인 모집행위와 관련 금품 수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상식 의원은 “민간임대주택 제도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것인데, 이를 악용해 시민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장에서 확인된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 조합원 모집을 가장한 유사 투자·사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비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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