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의원 발의 의안도 비용추계서 붙인다

조광명 도의원(민,화성4), "재정여건 검토없는 조례발의는 궁긍적으로 도민에게 피해 돌아가"

김진일 | 기사입력 2012/04/18 [18:14]

내년부터 도의원 발의 의안도 비용추계서 붙인다

조광명 도의원(민,화성4), "재정여건 검토없는 조례발의는 궁긍적으로 도민에게 피해 돌아가"

김진일 | 입력 : 2012/04/18 [18:14]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명 의원(민,화성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이 4월 17일(화) 기획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의원․위원회 발의 의안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도의원 발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첨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시도는 인천광역시, 경남, 충남, 강원도 등이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경기도에서도 내년부터는 도의원 발의 안건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조광명 의원은 “올해 3월 신설된 예산정책담당관실을 통해 도지사의 예산수반 의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분석이 수행될 것이다”고 말하며 “내년부터 도의원 발의 안건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 등을 첨부하게 한 것은 재정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없이 발의된 조례안 등은 궁극적으로 도민에게 피해가 되돌아가기 때문에 입안단계부터 심도있는 검토를 의무화 한 것이다”라고 조례발의 의의를 밝혔다.

도의원․위원회 발의 안건에 대한 시행일을 내년부터로 규정한 것에 대해 조 의원은 “신설된 지 2개월 정도 밖에 안 된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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